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친족 간 송금 내역은 5~10년 뒤 세무조사나 상속 시 증여세(최대 50%)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무이자 한도(2.17억) 검증과 우체국 확정일자 규격을 갖춘 공적 차용증을 지금 즉시 작성해 보세요.
세무 조사 방어와 우체국 접수 전 꼭 확인하세요.
네, 세법상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르면, 국세청 적정 이자율(연 4.6%)과의 차액 이자가 연간 1,000만 원 미만(원금 약 2.17억 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시스템은 입력하신 원금을 실시간 역산하여 2.17억 이하일 때는 합법적인 무이자(0원) 약정 문구를, 초과할 때는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최소 안전 이자를 자동 계산해 드립니다.
100% 동일하게 통합니다.
국세청이 차용증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추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무조사가 나오자 뒤늦게 날짜를 과거로 위조해 만든 가짜 차용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날짜 도장(소인)은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국가 공인 확정일자 효력을 지닙니다. 즉, 수십만 원의 공증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5천 원대의 우체국 접수만으로 공증과 완벽히 동일한 위조 차단 입증력을 갖춥니다.
우체국 시스템의 지극히 정상적인 규격입니다.
인터넷우체국은 1페이지 분량의 차용증 본문 뒤에 발송인·수취인 주소 및 우체국 전자소인 도장을 찍기 위한 배달 전용 면을 전산상 1장 자동으로 덧붙입니다. 오류나 과다 청구가 아니니 안심하시고 전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아래 3단계 해결법을 통해 1분 만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 크롬 팝업 차단 해제: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사이트 설정] → [팝업 및 리디렉션]에서 '허용'으로 변경합니다.
2. 필수 프로그램 수동 설치: 우체국 [수동설치] 메뉴에서 키보드 보안, 내용증명 편집기(iFormSetup), 웹 위변조방지 뷰어 3가지만 설치합니다.
3. 가장 확실한 대안 (창구 접수): PC 환경 문제로 설치가 번거로우시다면, 다운로드 센터의 [우체국 창구 3부 묶음]을 인쇄해 우체국 창구에 내시면 3분 만에 해결됩니다.
딱 2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1. 금융 거래 흔적 남기기: 매월 약정일에 채무자 명의 계좌에서 채권자 명의 통장으로 5만~10만 원이라도 계좌이체 상환합니다.
2. 연간 이체확인서 1장 보관: 매년 12월 말 은행 뱅킹에서 1년 치 합본 '이체확인서 PDF'를 1부 다운받아, 저희가 일괄 제공해 드린 [연도별_은행이체내역_보관] 폴더에 저장해 두시면 10년 뒤 세무조사가 나와도 즉시 소명됩니다.
채권자(갑)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채무자(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채무자(을)는 채권자(갑)로부터 다음과 같이 총 금 을 차용하여 정히 수령·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
• 제1조 (이자의 약정) 본 금전소비대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에 의거하여 무이자(연 0%)로 약정한다.
• 제3조 (중도 상환) 채무자는 만기 전이라도 잔여 원금을 수시로 임의 중도 상환할 수 있다.
• 제4조 (확정일자) 본 증서는 전자 날인 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보관하여 공적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